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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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,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,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.

 

□ 어떻게 바뀌었나요?

 

 

 

구분
2022년
2023년
선정기준

 

  • 생계 : 중위소득 30%
  • 의료 : 중위소득 40%
  • 주거 : 중위소득 45%→46%
  • 교육 : 중위소득 50%
  • 생계 : 중위소득 30%
  • 의료 : 중위소득 40%
  • 주거 : 중위소득 46%→47%
  • 교육 : 중위소득 50%
급여수준
  • 생계급여 : 4인기준 최대 1,536천원(5.02% 인상)
  • 의료급여 :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  금액
  • 주거급여 :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
    – 서울(1급지) : 최대 506천원(4인기준)
  • 교육급여 : 교육활동지원비(초 331천원, 중 466천원, 고 554천원)
  • 생계급여 : 4인기준 최대 1,620천원(5.47% 인상)
  • 의료급여 :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  금액
  • 주거급여 :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
    – 서울(1급지) : 최대 510천원(4인기준)
  • 교육급여 : 교육활동지원비(초 415천원, 중 589천원, 고 654천원)
부양의무자 소득기준

(수급자2인, 부양의무자4인 경우)

  • 생계급여
    • 부양능력 있음: 연소득 1억원(월 소득 834만원)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
  • 의료급여
    • 부양능력있음 : 643만원
    • 부양능력없음 : 512만원
  • 생계급여
    • 부양능력 있음: 연소득 1억원(월 소득 834만원)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
  • 의료급여
    • 부양능력있음 : 678만원
    • 부양능력없음 : 540만원

기준 중위소득이란? 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,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,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

 

 

□ 알아보아요!

 

○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?
  –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(연중 수시)가능합니다.
– 통합급여(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)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.

*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
•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 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, 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
•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

○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– 기본제출서류 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
–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
○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  –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
* 생계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  1) 소득인정액 기준 :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

* 소득인정액= 소득평가액(실제소득-가구특성별 지출비용-근로소득공제) + 재산의 소득환산액[(재산-기본재산액-부채)*소득환산율] 평가·환산한 금액

【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·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】

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기준 중위소득 2,077,892 3,456,155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 7,227,981 8,107,515
생계급여

(기준중위소득 30%)

623,368 1,036,846 1,330,445 1,620,289 1,899,206 2,168,394 2,432,255
의료급여

(기준중위소득 40%)

831,157 1,382,462 1,773,927 2,160,386 2,532,275 2,891,193 3,243,006
주거급여

(기준중위소득 47%)

976,609 1,624,393 2,084,364 2,538,453 2,975,423 3,397,151 3,810,532
교육급여

(기준중위소득 50%)

1,038,946 1,728,077 2,217,408 2,700,482 3,165,344 3,613,991 4,053,758

 

  2) 부양의무자 기준

  • 부양의무자 범위 :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. 단,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(아들⋅딸 사망시, 며느리⋅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) 
  •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
    – 적용 : 의료급여
    – 미적용 : 주거급여⋅교육급여⋅생계급여(단, 부양의무자 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) 

  •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
    –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
    –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
    –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
    –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
 

□ 맞춤형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(☎)

 

 생계·의료급여 ☎ 129(보건복지콜센터)
www.bokjiro.go.kr(복지로), http://wis.seoul.go.kr/hope/service/public/basicguarantee.do(서울시 복지포털)

 주거급여 ☎ 1600-0777(주거급여콜센터)
www.hb.go.kr(주거급여), www.molit.go.kr(국토교통부)

 교육급여 ☎ 1544-9654 (교육급여콜센터)
www.sen.go.kr(서울시교육청), www.moe.go.kr(교육부)

출처:복지정책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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