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,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,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.
□ 어떻게 바뀌었나요?
구분 |
2022년 |
2023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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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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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급여수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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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양의무자 소득기준
(수급자2인, 부양의무자4인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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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기준 중위소득이란?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,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,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
□ 알아보아요!
○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?
–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(연중 수시)가능합니다.
– 통합급여(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)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.
*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
•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,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
•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
○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– 기본제출서류 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
–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
○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–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
* 생계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1) 소득인정액 기준 :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
* 소득인정액= 소득평가액(실제소득-가구특성별 지출비용-근로소득공제) + 재산의 소득환산액[(재산-기본재산액-부채)*소득환산율] 평가·환산한 금액
【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·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】
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 |
| 기준 중위소득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 8,107,515 |
| 생계급여
(기준중위소득 30%) |
623,368 | 1,036,846 | 1,330,445 | 1,620,289 | 1,899,206 | 2,168,394 | 2,432,255 |
| 의료급여
(기준중위소득 40%) |
831,157 | 1,382,462 | 1,773,927 | 2,160,386 | 2,532,275 | 2,891,193 | 3,243,006 |
| 주거급여
(기준중위소득 47%) |
976,609 | 1,624,393 | 2,084,364 | 2,538,453 | 2,975,423 | 3,397,151 | 3,810,532 |
| 교육급여
(기준중위소득 50%) |
1,038,946 | 1,728,077 | 2,217,408 | 2,700,482 | 3,165,344 | 3,613,991 | 4,053,758 |
2) 부양의무자 기준
- 부양의무자 범위 :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. 단,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(아들⋅딸 사망시, 며느리⋅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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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
– 적용 : 의료급여
– 미적용 : 주거급여⋅교육급여⋅생계급여(단,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) -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
–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
–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
–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
–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□ 맞춤형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(☎)
○ 생계·의료급여 ☎ 129(보건복지콜센터)
www.bokjiro.go.kr(복지로), http://wis.seoul.go.kr/hope/service/public/basicguarantee.do(서울시 복지포털)
○ 주거급여 ☎ 1600-0777(주거급여콜센터)
www.hb.go.kr(주거급여), www.molit.go.kr(국토교통부)
○ 교육급여 ☎ 1544-9654 (교육급여콜센터)
www.sen.go.kr(서울시교육청), www.moe.go.kr(교육부)
출처:복지정책과